[기고]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으로!
윤은경 이도2동주민센터 민원담당
2015-11-20 영주일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 발급되면 본인에게 우편 및 문자전송(SMS)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008년도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으면 당사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통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통보대상은 본인 및 세대원, 위임해서 발급받은 것부터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급 받은 경우 등 등초본 발급과 동시에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통보해 줄 수 있다. 제주시인 경우 10월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건수는 63만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인 통보 서비스 신청건수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통보 서비스』는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의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통보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으로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