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립 청원
2015-11-13 문인석 기자
이를 위해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17읍·면·동에 설치된 397명의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17만 서귀포시민의 뜻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원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폭증하는 소송과 부족한 법정 공간의 한계극복을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서귀포지역 주민들은 ‘제주지법의 증축’보다는 ‘서귀포지원 설립’으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난 수 십 년간 겪었던 산남지역 주민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염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로 △ 울산에 이어 유일하게 지원(支院)이 없는 낙후된 법률서비스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 △ 제주지법의 증축 대안으로는 가뜩이나 부족한 법정과 주차 공간 등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 △ 서귀포지원 신설로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서귀포시민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지역을 오가면서 불편을 감수해 옴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이정엽 회장은 “10일 발표된 제2공항건설 예정지로 서귀포시 신산리 일대가 확정 발표된 가운데이참에 지원도 신설되어 지역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서귀포시민의설움을 달래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원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