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5-10-28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10년 묵은 지역 현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통 등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9억 7천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및 금액은 △ 법환 해안도로 개설사업(L=2.0Km, B=15m)에 9억 7천만원, △ 지방도1132~서상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1.5Km, B=12m)에 10억원 등으로써

법환해안도로 개설사업은 1997년 11월 결정되어 2003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 급속한 인구유입, 해안경관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조속한 도로개설 요구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방도1132~서상효간 도로개설사업은 1997년 11월 결정되어 2002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최근 인구 및 차량 증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별교부세 확보는 청신호가 되고 있다.

위 2개 사업은 그 동안 장기에 걸쳐 사업 추진이 되고 있었으나 지역주민 등이 조속히 해결을 요청하는 대표적 도시계획도로로 금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음에 따라 개인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통흐름, 주민편의 및 지역균형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을생 서귀포시장이 폭 넓은 행정 경험과 중앙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관계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절충한 결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절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지역의 성장동력으로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통해 중앙지원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