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조기납세자 경품 제공

2015-10-26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경품(상품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 조기납세자(정기분 지방세(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산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9월 23일(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와 자동이체신청 납부자 총 44,53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경품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하였으며, 당첨된 납세자(도내 63명, 도외 37명) 명단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품(제주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은 개별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진 납세를 위한 시책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