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의원직 상실위기…대법, 벌금 70만원 원심 파기 환송

2015-10-20     양대영 기자

제주도의회 김광수(62) 교육의원이 또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모 고등학교 교장 출신인 김 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교장으로 있던 고등학교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5차례까지 전송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면서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한 탈법적인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