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족쇄를 죈다

2015-10-13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12일(월) 오후7시부터 4개반‧36명을 편성해 자치경찰대, 출하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함께 서귀포 항에서 대대적인 감귤 유통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5년산 감귤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기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상인 등이 다른 지방 유사시장 등으로 몰래 비상품 감귤을 컨테이너로 포장하여 출하할 것으로 판단되어 항만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는 상습 적발 선과장에 대해 취약지 정예단속반의 순찰강화 및 항만(서귀포, 성산) 단속 인원을 상주시켜 비상품 유통을 원천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지감귤 출하가 종료되는 내년 3월까지 항만과 선과장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감귤 유통 위반 행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감귤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감귤 제값받기 실현으로 감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올해산 감귤에 대한 비상품 단속으로 22건에 108.6톤을 적발해 19건 4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6톤은 폐기처리, 1.8톤은 도매시장에서 반품조치 등 조례 위반자에게 처분 조치를 하여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