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4시간 그물망단속 비상품 완전차단
△ 감귤 당도 : 8.1°BX(평년 7.7°BX 보다 0.4°BX 향상)
△ 2015년 10월 2일 농업기술원 생육조사 결과
- 열매솎기 실천 : 13,034농가, 9,724ha, 15.8천톤
- 자원봉사센터·농업단체·농감협·사회단체·공무원 자원봉사 : 118단체·2,824명 참여
올해산 감귤이 품질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하초기 극조생 감귤이 강제착색 및 비규격감귤 유통행위로 인한 제주감귤 이미지 추락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관내 316개 선과장에 대한 일상적인 단속만으로는 비상품 유통차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감귤출하 단계별, 유통행위별 비상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감귤 출하로 감귤 제값 받기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상품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하여 제주감귤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2014년도 3회이상 적발 선과장 76개소에 대해서는 10개반·30명이 전담단속반을 편성, 매일 선과장을 주·야간 불시방문 지속적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일체의 비상품감귤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금년부터는 2회 이상 적발시 감귤품질검사원을 해촉하여 선과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9개 도매시장, 31개 법인 이외의 지역에 비상품 유통 차단과 비상품 유통시 반품 등 행정 비용을 최소해 나가기 위하여, 서귀포 감귤의 주 출하처인 서귀항, 성산항에 대한 비상품 출하 단속을 위하여 자치경찰, 공무원, 출하연합회, 민간단속반 및 해운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항만단속을 강화하여 비상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원천차단해 나가며,
비상품감귤 출하 온상으로 의심되고 있는 택배감귤에 대한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은 영업소, 집하장을 중점으로 읍·면·동장 책임하에 업소별 1일 1회이상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위반시 농가, 유통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반품을 실시하여 택배로 비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해 나간다.
또한, 비상품감귤 유통 특별단속반을 공무원, 전문단속원 6명으로 편성하여 매일 9개 도매시장 최저가 낙찰로 비상품 유통이 의심되는 선과장 및 비상품 신고 등에 의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가격의 상승할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지도를 병행해 나간다.
관내 전 선과장을 16개반 20명이 민간인단속반을 대상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 교차 단속을 주2회 실시토록 하여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시지역 감귤의 서귀포감귤로 둔갑해 출하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하여 감시초소 형태의 CCTV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귀포감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CTV 분석(자치경찰) → 서귀포시 통보 → 선과장 방문 출하상태 확인
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올해산 감귤에 대한 비상품 단속으로 22건에 108.6톤을 적발했다. 이중 3건(60톤)은 과태료 14백만원 부과, 26톤은 폐기처리, 1.8톤은 도매시장에서 반품조치하고, 나머지 19건 중 16건(45톤)은 3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할 예정으로 경각심을 높여 나가며,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합심하여 일체의 비상품 출하금지로 올해산 감귤은 반드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