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4,312가구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월 31일까지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36가구, 한부모 가족 197, 기초연금 782가구, 장애인연금 35가구, 차상위장애인 135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335가구, 차상위자활 24가구와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68가구 등 복지대상자 4,312가구에 대하여 실시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지방세 관련 정보 등 68종의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이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변동사유, 소명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여 소명자료 제출시 우선 반영하고, 특히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전국적인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합자인 경우 급여지원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자인 경우 기 지원된 급여 환수조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중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인 경우에는 각종 특례적용과 긴급지원 및 타서비스 연계 등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해당 시민들이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