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복무 규정 깨고…서울시 공무원 휴가 확 늘린다
2013-10-01 퍼블릭 웰
전국 최초 평일 야간 근무자에 대휴 허용
경찰·소방관 등과 형평성 논란 일 듯
21일간 연가 및 장기근속자 최장 20일 휴가도
서울시가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해 평일 야간 근무자에도 대체 휴가를 허용하고, 연가 휴가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기 근속자에게는 최대 20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조치가 포함된데다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평일 야간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가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야간 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를 8시간 이상 한 공무원에 대해 수당 대신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평일 야간 근무자에 대한 대체 휴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일 야간 근무자에 대한 휴가 규정은 없다. 시는 한번에 7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연가 휴가 규정도 없앨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21일인 연차를 한번에 몰아 쓸 수 있게 돼 길게는 한달짜리 휴가도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가 기간을 제한했다. 또 10~20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0일의 특별휴가도 줄 계획이다.
문제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다. 야간 근무가 잦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소방관들의 경우 철야 근무(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를 해도, 다음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오전과 오후 중 반일만 쉴 수 있다. 경찰·소방관이 평일 근무로 대체 휴가를 받으려면 철야를 마치고 휴식 없이 다시 하루를 더 근무하는 ‘연일 근무’를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 공무원들도 경찰·소방관 못지 않게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밤을 새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규정에는 없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 규정 삭제 방침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규정을 없앨 경우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21일의 연차 휴가를 제한없이 연이어 쓸 수 있게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월 초에 21일짜리 연가를 내면 한달짜리 휴가를 쓸 수 있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최장 20일짜리 특별휴가를 겹쳐 쓰면 최장 두달짜리 유급 휴가도 가능해진다. 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공무원 복무제도 담당자는 “중앙정부는 직무간 형평성, 업무의 연속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평일 야근자 대체 휴가제 도입이나 연가 일수 제한 규정 철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없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바꿔도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