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시·도교육감, 학교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하라”
2013-10-01 퍼블릭 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춘천 결의대회서 촉구 … “교원과 직원 간 차별조장 안돼”
초·중·고등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차별시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이병일)는 30일 오후 춘천 라데나리조트 앞에서 조합원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촉구 및 시·도교육감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라데나 리조트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렸다.
교육청본부는 이날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노동자 처우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된 관리수당 지급 △병설유치원에 불법 겸임발령을 중단하고 별도 정원 배치 △행정실 법제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차별 적용시도 중단 △학교별 기술직 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징수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에 지급되던 수당이 중단됐다. 그럼 상황에서 교육부는 올해 5월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본부 관계자는 “헌재의 판단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더 투자해 의무교육을 강화하라는 뜻이지 공무원 수당 삭감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정부는 교원과 직원 간 차별을 조장하고 노노 갈등을 촉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과중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공교육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업무를 직원에게 이관하면서도 인력을 늘리지 않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본부는 "학교행정실을 법제화해 조직과 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