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편법적으로 제주도를 팔아 넘길 것인가”

2015-09-26     양대영 기자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은 24일 제주도의회 34명의 의원들이 서귀포 예례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결의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본 사업에 대해 이미 대법원이 사업승인 무효판결을 통해 사업 중지를 명령한 상태이고, 주민들 역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준)’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난개발 및 퍼주기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이러한 법의 결정 및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급하게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도의회를 강력 질타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난개발은 도내 중요한 갈등의 문제로 불거져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의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정안’을 통한 편법제정이라는 꼼수를 도민의 대변자라는 도의회에서 나서서 추진하여 도내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와 도정은 도민이 자긍심으로 지켜온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도민들로부터 빼앗아 외국자본과 투기자본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반제주도·반제주도민의 패악질을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에 발의·서명한 도의회 34명 의원들의 진실된 사과를 요구하며, 즉각 결의안의 폐기와 향 후 보다 엄격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오히려 고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