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산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 실시

2015-09-23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2015년 9월 23일(수) 오전 10부터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및 남원체육관에서 2015년산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은 교육 신청자 462명(255개 선과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노지 감귤 출하 시기 전에 품질검사원 교육을 통해 강제착색금지, 완숙과 위주 수확,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금지, 철저한 선별 등 감귤 품질 검사와 출하 요령에 대하여 중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 이수자에 한해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선과장별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상품 감귤에 한하여 검사필 표시 날인 및 감귤출하전표 발급, 비상품 감귤 반출 방지 등 자체 관리하게 된다. 또한 품질검사원이 미지정 된 선과장에서 감귤을 출하할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하여 강제착색,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하 초기에 품질 좋은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감귤 생산농가와 유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자 할 것이며, 특히 상인단체, 농‧감협, 행정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감귤유통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귤제값받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