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이 세외수입?
2013-09-30 퍼블릭 웰
영동군, 환수못한 횡령·징계금 40억 체납세수 관리
5년 경과땐 결손처리…주민들 "속 편한 행정" 비판
지난 2010년 대형 공금 횡령사건을 잇따라 터트린 영동군이 당시 변상받지 못한 수십억원의 횡령·징계 부과금을 체납 세외수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체납 세외수입은 환수조치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된다. 직원 관리 소홀로 도둑맞은 혈세를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결손 처리해 빨리 손을 털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체납 세외수입은 통상 납기를 넘긴 과태료와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지만 영동군은 70% 이상이 공무원 횡령사건에 관련돼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영동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54억9000만원이다. 이 중 74%에 달하는 40억8300만원이 공무원 횡령금과 징계부과금이다.
군에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건설교통과와 보건소 직원이 각각 유가보조금 7억400만원과 사업예산 9억87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지금까지 2억3000여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체납 세외수입으로 묶어두고 있다. 충북도가 직원 징계와 함께 부과한 징벌금 26억2500만원 역시 고스란히 체납 세수 목록에 올라있다.
지난해 군 금고를 관리하는 농협과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1억9000여만원을 변상받기로 했을 뿐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 압류 등 마땅한 환수조치를 찾지 못하면 건설교통과 횡령금은 2014년, 보건소 횡령금은 2015년 각각 결손 처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관리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주민들 시선은 곱지않다.
한 주민은 “공무원이 도둑질한 공금이 세외수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참 속 편한 행정”이라며 “한푼이라도 찾으려는 노력보다 빨리 묻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더 급한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출처: 충청타임즈 권혁두 기자 ya1727@edunet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