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보호와 투명과세를 위한 재산세 과세대장 열·공람 실시

2015-08-17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 세무과(과장 오용승)는 금년도 9월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8월 13일부터 27일까지(15일간)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세 과세대장 열·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토지 및 주택(1/2))에 대하여 재산의 소유권 및 기재사항, 과세형태 등 과세자료를 사전 열·공람함으로써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사실상 변동사항 등을 신고받아 재산세 과세대장을 경정함으로써 올바른 세제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각각의 납세자는 과세대장 열·공람을 실시한 후 사실상 지목, 과세형태, 감면여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종중재산 중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등에 대하여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열․공람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없을 시 지방세법에 의거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대장에 직권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한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산세 부과전 과세자료 열·공람과 이에 따른 조정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