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분 주민세(65천건 770백만원) 부과

2015-08-12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4,661건 770백만원을 부과해 징수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성격의 지방세이다.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종전대로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은 55천원 ~ 55만원이다. 

부과내역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인구유입정책에 따른 세대주 증가 (2,248) 및 경제활성화 기대심리에 부응한 개인사업자(448사업자)와 법인(295)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ARS(1588-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CD/ATM기 이용,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8월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서귀포시 오용승 세무과장은 “징수율 향상을 위해, 소액인 점을 감안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민원상담실 운영과 마을별 징수 독려반 편성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