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5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 발표
2015-08-03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5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했다.
2015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17명(공립 13명, 사립 4명)이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명 전원 명예퇴직이 수용됐다.
지난 2월말에 비해 명예퇴직 인원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교육환경 변화 및 연금법 개정 등으로 불안을 느낀 교원들이 지난번에 다수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 이번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기사팁=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현황 > (단위:명)
년도 설립별 | 2013 | 2014 | 2015 | 비고 | ||||||
2월말 | 8월말 | 계 | 2월말 | 8월말 | 계 | 2월말 | 8월말 | 계 | ||
공립 | 52 | 15 | 67 | 50 | 52 | 102 | 126 | 13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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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 15 | 9 | 24 | 8 | 8 | 16 | 17 | 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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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7 | 24 | 91 | 58 | 60 | 118 | 143 | 17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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