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양성언 前 교육감 시스템 ‘특별감사’ 지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내부형 교장공모제’ 제도 개선 위한 특정감사 추진

2015-07-27     양대영 기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 특별법에 규정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기존 승진 시스템을 보완하고, 교육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의미있는 인사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 제도로 인해 학교현장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참신한 리더십을 가진 교원들이 공모 교장으로 진출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각 지역과 학교현장에 맞는 교실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교육계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7일 오전 월례기획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제가 취임하기 이전까지 ‘배제의 논리’가 적용되어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없었다”며 “특정 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은 장학사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능력있고 참신한 리더십이 있는 교원들이 진출하지 못한 구조였다”며 “제가 취임한 이후 모든 교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제도의 효과를 살리고, ‘통합의 인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민들은 저에게 ‘제주교육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책무를 줬다”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를 위해 특정 단체 소속여부가 아닌, 능력있는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참신한 리더십과 학교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 능력을 가진 공모 교장들이 학교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주 제주초등교장협의회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제도 개선의 지적에 공감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인사문화의 청렴성 구현, 학교현장의 신뢰도 제고, 제도적 보완 등의 취지로 전임 교육감 때부터 추진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 등이 없었는지 ‘특정감사*’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감사관은 특정감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팁=특정감사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13조(자체감사의 종류)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