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 공모제’ 민주적‧통합적으로 시행”
[전문]‘내부형 교장 공모제’ 문제제기에 대한 제주 교육청의 입장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초등교장회(이하 제주초등교장협의회)가 7월 23일(목) 발표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 취지의 훼손‧변질 논란에 대한 초등교장회 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5항은 “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 또는 교감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 교장’ 자격으로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자율학교의 교장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에도 법적 근거에 입각한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교장 공모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 유형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학교 및 지역사회가 자율권을 발휘하여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맞게 교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교원들을 통해 학교현장을 변화시키고,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제주교육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의 숙원 과제입니다. 지금도 도청과 도의회, 지역주민과 동문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있고 참신한 리더십, 비전을 가진 교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능력이 있는 교원을 공모 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주체와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인 합의로 교장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운영은 교육주체(지역사회, 단위학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권(교장임용권)을 일정부분 위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장 공모 과정에서 1차, 2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50% 이상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기에 공모과정에서 교육청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고, 코드인사 역시 불가능합니다.
공모교장은 특정인사가 아닌 작은학교에 희망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교원들이 심사위원회의 공감대를 얻어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초등교장협의회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로 전락된다”는 주장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가족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헌신‧진심과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제주초등교장협의회에서는 “6개월 전에 심사에서 탈락한 교사가 또다시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특정인이 다시 공모에 응시한다고 해서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모 진행 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기에, 일련의 주장들을 잘 검토, 반영하며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배제의 인사’가 아닌 ‘통합의 인사’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증소지자 및 교장자격증미소지자인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도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전까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발탁 되었습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 공모에 응시하게 된 것은 현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 1일자부터입니다.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제도의 이점, 긍정성, 기대 효과가 충분히 있음에도 그동안 ‘배제의 논리’가 작용되어 능력있는 교원이 교장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신한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교원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보이지 않는 장벽’ 이었습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 배제의 논리를 개선하고, 평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에게 공모 교장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후 학교를 변화시키겠다는 열정과 구체적인 비전, 참신한 리더십을 가진 평교사들이 공모 교장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가 아닌, 제주교육의 발전과 학교현장의 변화,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한 ‘통합의 인사’이자 시대의 흐름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인사입니다.
◯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초등교장협의회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명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불공정한 제도 전락’ ‘본연 취지의 훼손‧변질’ ‘코드 인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합의로 추진되는 교장 공모제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제도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민 및 교육가족들의 힘과 마음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교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주교육 주체와 학교현장,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제주교육에 대한 초등교장협의회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거듭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