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의 기적이 생명을 살리는 자동제세동기 이상무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일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기관(시설) 관계자들의 인식부족과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최소화해 어떠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24시간 장비 정상작동 및 사용가능 여부,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이행실태, 본체와 부품, 패드의 유효기간 확인, 올바른 사용방법 숙지 여부 등이다.
그 결과, 162대의 장비 중 142대(87.6%)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관리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관리책임자 미지정(73대), 패드 유효기관 경과(20대), 위치안내 미표시(117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의 기능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장비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자동 안내 멘트에 따라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환자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리듬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중요한 장비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는 단순한 설치 확대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인 만큼 관리책임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병행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에 교육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