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아십니까?

강학찬 연동장

2015-06-30     영주일보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처리를 위하여 금융거래,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가입여부 등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여 조회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의 시간․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금년 6월30일부터는 상속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한 재산조회, 자동차조회,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조회가 한 번 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의 권한있는 자가 사망신고와는 별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자는 민법에 의한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를 상속인 제1순위이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 것이다.

신청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한다.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신청에 따른 조회 결과는 국세·금융거래 내역·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20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각각 게재되며, 또한 자동차, 지방세, 토지소유 정보 등은 접수일부터 7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문자서비스, 우편, 접수처 방문 수령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대리인에게 조회결과를 통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재산상속을 원활히 도모하고 개인의 시간절약과 경제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재산상속에 따른 별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