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벌금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4.1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대화를 하면서 '역선택' 유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 의하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 의원 변호인측은 "정당에 대한 답변을 거짓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명시되지 않은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유권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해도 선거에서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유권자들을 위해 설명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피고인은 김우남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당시 김우남 후보 역시 경선결과를 인정했으며 피고인에게 협력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오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상대 경선후보였던 김우남 전 의원이 결과에 승복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오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저와 추미애 대표 등 선거직후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특정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라도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이런 것까지 법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선거운동은 무당층과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하라는 것이고, 주관자들의 의사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