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 자동차세, 알고 내자!

고봉기 한경면사무소 주무관

2015-06-24     영주일보

요즘 차량 운행자라면 누구나 하루가 다르게 차량이 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 도내 차량등록 대수는 5월말 현재 406,725대로 지난해 말 384,117대에 비해 22,608대가 증가했다. 이는 매달 평균 4,500대씩 늘어난 수치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난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자동차세는 그 소유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인 성격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도로파손 등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지방세이다. 다른 재산세나 차량가치에 비해 자동차세가 높은 이유가 아마도 후자의 부담금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 그리고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인 경우 배기량을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3단계로 구분해서 각각 cc당 80원, 140원, 200원씩 부과하고, 차령이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차령12년)까지 경감해서 부과한다.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소형일반버스 65,000원, 대형일반버스 115,000원이며, 화물자동차는 톤수를 기준으로 1톤 이하 28,500원에서 10톤이하 15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6월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하고, 그 외에도 인터넷(www.wetax.go.kr) 전자납부, ARS(☏1899-0341) 전화납부, 납부고지서 상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끝으로 보통 고지 납부하는 지방세인 경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와 매달 1.2%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 모든 세금에 있어 최고의 절세 방법은 납부기간 내 가산금 없이 납부하는 것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