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현주영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015-06-18     영주일보

어느덧 2015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6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고 반성도 하면서 하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6월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이미 각 가정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우편 발송이 되었는데,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로, 1월과 3월에 연납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또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월1일에 차량을 취득했다면 과세기간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아직까지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청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목이 자동차세이다. 그래서 이번 6월에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등 그 어느 때 보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세무민원 상담을 하면서 “체납한줄 몰랐어요” 또는 “바빠서 깜빡했네요”, “나중에 납부해도 되지 않나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은 그분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일부 납세를 태만하는 분들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납세의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적이고 당연한 의무이므로 관심을 갖고 자진 납세를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무담당자로서 6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과의 뿌듯한 만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