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꼼수’부렸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당초 목적대로 직판장으로 원상 복구해야”
노형 제주시 농협 마트 인근지역 소상공인 골목상권 ‘매출 하락’

2015-06-12     양대영 기자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선 제주시 노형지구에 ‘수입농수산물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제주시 농협 노형지구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한 지역상권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당초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됐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형지구 하나로유통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농수산물직판장으로 복구시키라”고 촉구했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농협하나로 유통센터는 일반마트와 동일한 유통형태로 운영되어 직거래판매장이 아닌 일반 대형마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소비자의 거래방식인 직거래만을 고집해야 하며 직거래가 아닌 모든 물품의 판매취급품목애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합회는 본래 농수산물직판장이라면 유통기구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내재하고 있지만, 노형 하나로유통센터의 경우 오픈현황을 보면 직거래현황 비율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하나로유통센터가 직거래가 아닌 일반마트 형식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피해는 농수축산 1차상품을 취급하는 청과와 정육점, 야채가게 뿐만 아니라 인근 제과 제빵 판매점의 매출액 감소를 가져오는 등 노형 골목상권의 매출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축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 도내 축산업체에게 납품을 받는 실정이고, 곡류 가공품과 견과류의 경우에도 중국산과 인도산 품목이 있었으며,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의 냉동식품이 러시아산과 베트남산의 수산물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청과나 야채의 경우에도 대부분 타 지방 농산물이었고, 제주시농협조합원의 농산물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며 “산지직거래방식이 아닌 중도매인에게 납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농협하나로유통센터는 일반마트와 동일한 유통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시농협이 대형마트를 건립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사업승인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노형 하나로유통센터의 100% 직거래 형식 운영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