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農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송은미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목민심서에 나왔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제주도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기능 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제주도 투자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우리 제주도 토지의 28.8%를 차지하는 농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던 터라 이번 발표로 인해 도민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설업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점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동안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토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불법임대 및 타용도 전용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은 찬·반 의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불법행위를 묵인한 행정도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갖는 ‘농지 개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부정하진 못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묵인한 행정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본연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다만, 모든 정책의 신뢰도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있고 제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여론 수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규제속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또한 행정의 의무이며 사명일 것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도민간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 수행과 다수 도민의 지지를 얻는다면 이번 발표가 제주 경제를 위한 임시방편의 ‘궁여지책’이 아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만들어낸 ‘고육지책’으로 평가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