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걱정 조금이나마 덜어드립니다
강영수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이와 같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이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실의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85퍼센트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는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스폭발이나 화재 등 재난 시 경황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실의에 빠지게 된다. 이 때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긴급지원 사업에서는 △생계비 △ 의료비 △주거비 지원 등은 물론 △교육급여 △동절기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주변의 신고가 있는 경우와 화재 등을 당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가정실태를 파악, 우선 긴급복지지원을 한 후 나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신고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