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실한 납세, 소통에서부터

강동원 제주시청 세무과

2015-05-28     영주일보

얼마전 저의 사무실을 찾아오신 60대 중반의 여성고객에 차 한잔을 대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한 사연은 오래전에 여려 세대주가 협의해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주택을 각각 짓고 살아 오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요청에 의해 토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 건네 주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억울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언젠가는
떠나라고 하면 대책이 없어 5년 가까이 납부가 안된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가 보관된 보따리를 보여주면서 밀린 세금을 내면 시청에서 알아서 토지소유권 이전 조치를 해 주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충분한 설명과 처리 절차를 소상히 상담하여 드리자 그동안 걱정해왔던 사항이 해소되었던지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 가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는 순간 가슴이 “찡”해 왔고,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낀 뿌듯한 하루였다.

이처럼 대화를 통하여 오해가 풀리고 믿음이 두터워 질 수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특히, 상식부족으로 놓치기 쉬운 상속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시민들의 무신고 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추가 납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상속인에 자진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지난 4월 『알아두면 유익한지방세상식』소책자를 자체 제작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의 개최시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시에도 활용하여 취득세신고· 지방세구제절차, 감면제도 안내와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하는 세무행정에 지극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여 주시는 시민들께 늘 감사한 마음에서 청렴과 친절로 보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친절한 해피 바이러스가 가득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