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경남 학교 지방공무원 교원처럼 오후 5시 퇴근

2013-09-17     퍼블릭 웰
 
  경남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도 교원처럼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학교 특수성, 교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같이 적용하도록 개정한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23일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3일 자로 공포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을 교원과 같이(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꾼 것이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1일 8시간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제외)과 어긋난다며 시행을 유보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일 도교육청과의 노·사 상생협력 파기를 선언하고 천막농성과 항의집회를 계속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소식지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복무조례를 시행한다는 등 내용을 게재하고 천막농성 등 투쟁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혼란을 막고 사기를 높이려고 개정된 복무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shchi@yna.co.kr/연합뉴스 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