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개별주택가격
정정희 서홍동주민센터
2015-05-08 영주일보
그럼 개별주택가격이란 무엇일까?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통합하여 평가한 것으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1일 기준으로 4.30일자에 공시되는데, 1.1이후부터 6.1이전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 9.30일자로 공시된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등 활용범위가 넓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때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다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전년과 비교해서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이것저것 찾아보니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을 공시 한 후 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 거래가격이나 주변주택가격 등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기간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적정가격 여부를 묻는 기간이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인 것이다.
올해는 2015. 4. 30 ~ 2015. 6. 30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인터넷에서도 주택공시가격을 검색하면 각 시도 별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있어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하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해 볼 필요가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관심 등으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지나쳐버려 보호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해 권리위에 잠을 자지 않고 보호받기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