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상땅 찾기 서비스”, 아시나요?

조윤경 제주시 종합민원실

2015-05-06     영주일보

‘혹시, 우리 조상님이 남겨 준, 내가 모르는 땅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하여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이런 생각을 한두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건수가 2014. 4월말 기준 60건에서 2015. 4월말 기준 163건으로 전년대비 172%로 급증하였으며, 조상땅을 찾아서 등기한 사례 역시 2014년 310필지 65,661㎡, 2015. 4월말 기준 87필지 36,0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한 이유는 몰랐던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한 후손의 노력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상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시군구청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상속인에게 조상이름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제도로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조상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가서 신청하면 조상 소유의 땅을 확인할 수 있다. 단,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민법 부칙(제471호) 제25조, 제28조에 따라 장자 단독상속임도 유의해야 한다.

간혹 민원인 중에는 조상땅 찾기를 조상땅이 매매 또는 국가환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현재 최종 토지소유현황 조회만 가능함을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다.

전국 어디에든 숨어있는 조상땅을 후손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도와드리고자 하니,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알지 못했던 조상님의 소중한 땅을 찾았다는 행복한 소식이 주변에 많이 들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