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고질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1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60여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의뢰

2016-11-05     강내윤 기자

제주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이번 체납처분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체납자 46명(체납액 1억 6300만 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공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 지방세 체납액 1백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60명(체납액 4억 8700만 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였고,

- 이 중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11월내로 부동산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상시화할 계획인 만큼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급여․예금․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