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 ! 이제는 기본입니다.

윤점미 서귀포보건소

2015-04-13     영주일보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구역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담배 값 인상과 더불어 모든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시설의소유자나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 시설 내 마련된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시설내 별도 흡연실이 없다면 시설 전체가 금연이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담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금연정책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고자 금연시설에 대한 법령이행상태 점검 및 흡연지도단속 등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 시 홍보를 전개 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우리자신을 보호하기위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흡연자들이 많다.

얼마 전 KBS뉴스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에 폐암발생률은 1.9배 증가하고 흡연자와 사는 배우자의 경우는 30년 이상 노출되면 3.1배 폐암발생률이 증가 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이정도면 공공장소나 비흡연자들의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이유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금연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점은 법적 규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금연실천을 할 때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