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유재산,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오희자 한경면사무소 재무담당
2015-04-07 영주일보
이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산관리관인 행정기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된 대부료를 미리 납부하고 대부계약기간 동안 정당하게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는 이러한 절차가 있는 것을 몰라서 또는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그냥 사용하던 대로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물리게 되는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생계를 위해 농사를 성실히 짓는다해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서 대부신청을 하고 정당하게 농사를 지으면 더욱더 보람있는 농사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 같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용도대로 대부계약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대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대부계약 기간은 보통 5년이며 계약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신청과 댓가 지불 후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다. 내가 내땅에 농사를 지우면서도 세금을 내고 하듯이 공유재산을 쓰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내 자신에게 떳떳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