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욱 JDC 이사장, “도민과 토지주에 공식 사과”

31일 기자회견,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道,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2015-03-31     양대영 기자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이 JDC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이사장은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의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JDC가 추진해온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JDC는 서귀포시로터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해 왔고, 200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받았다”며 “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대법원 판결의 원인이 JD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 행정기관에도 있다는 것.

김 이사장은 JDC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김한욱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TF팀을 구성,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JDC의 업무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이사장은 “이번에 토지수용으로 문제가 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도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김한욱 이사장은 “JDC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며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여 년 간 JDC가 추진해 온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JDC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분골쇄신의 각오로 모든 업무에 새롭게 임하고,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생략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현재 공사진행상황을 비롯해 대법 판결 이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밝히질 못하면서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