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 내자 깨알 세금 정보

정윤아 남원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

2015-03-24     영주일보

지난 1,2월은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독려전화도 하고 직접 많은 체납자들을 찾아가 만나 보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들이 많았다.

많은 느낀 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세금 납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 많아 제때 세금을 납부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안타까웠다. 단순히 자신이 어떤 세금을 내는지만 아실 뿐 정확히 언제 또 어떤 경우에 납부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우선, 수시 부과분이 체납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는 자동이체 신청자일 지라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체납되기가 쉽다.

또한, 자동차세금은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를 했을 때 세금 완납여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중간에 차를 폐차 하거나 매매 했을 때는 그 날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지난 1월에는 자동차세 1월 연납분 부과하였는데, 납부기간을 잊어버려서 납부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 1월분을 납부하지 못하면, 3,6,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였는데 원하시지 않는 경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되어 나간다. 연납분의 경우에도 자동이체가 안 된다.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기도 하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각종 면허에 대한 세금인데, 통신 판매업에 대한 면허세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면허를 신청 했던 관공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여야 만이 폐업처리가 되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의해야 될 점이다. 만약 그해 1월 이후에 폐업처리를 하였다면, 그 해 면허세는 납부를 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9월 토지세인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전할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당시 소유자가 납부해야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이자, 모든 국가 정책집행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위해 나 역시도 많은 시민들의 세금 납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도울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세 납부기간에도 앞서 말한 깨알 세금 정보를 이용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봄의 벚꽃처럼 아름다운 납세자분들이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