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간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은지 중앙동 주민센터 주무관

2015-03-12     영주일보

인감증명제도는 신고 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금융거래 등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인감신고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수단으로써 지난 100여 년간 사용되어져왔다.

그러나 인감증명의 부정 발급, 인감 위조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논의 끝에 2012. 12. 1.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하고, 인감을 분실했을 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해야 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전국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시행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번만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을 하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시 언제든지 민원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아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고 이용실적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대비 저조한 편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음을 아시고 본인의 상황 및 편의에 맞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