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업인에게는 이런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최안순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귀농 귀촌으로 제주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농사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고 있는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의 5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귀농일 전 계속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감면된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역시 취득세 50% 감면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 인근 20km이내 거주하는 요건만 갖추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돼 농지 취득세가 50% 감면되었다. 그러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자경농민 요건을 쉽게 갖추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농업인을 위한 혜택이 변질됨에 따라 요건이 강화되었다.
즉, 농지 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으로써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등의 취득세 50%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신설하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귀농인은 2년이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사유에 해당되며, 자경농민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했을 때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귀농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강화된 요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요건에 맞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농업인으로서 농지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해당 농업인들이 적절한 수혜를 받음으로써 다소나마 농가 경제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