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고광수 제주시 세무과

2015-03-11     영주일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귀농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상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귀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서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요건을 살펴보면,

첫번째, 귀농인의 요건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귀농일은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두 번째, 취득세를 경감받기 위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농지, 농지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는 농지만 가능하고,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이가능한 임야를 말하며, 임야를 불법 전용하여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인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일에 종사 ▲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경감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세무 정보 뿐만 아니라 폭넓은 정보 제공을 통하여 귀농인들이 제주지역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귀농 지원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