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문성조 제주시 환경미화과
제주시에서는 이번달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만연된 불법과 무질서 근절 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불법 및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생활환경분야도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불법 배출행위, 방치폐기물 정비,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의 3개분야를 선정하여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제주시와 읍면동, 자생단체가 합동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454건의 5,46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역 환경 책임관리를 위한 자생단체 환경지킴이”를 28개 단체에 26개 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읍면동별 우리 동네 클린ZONE 클린하우스 운영 및 평가,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108회에 걸쳐 3,658명의 시민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방치폐기물 정비를 위해 지난 달 26개 전 읍면동에 걸쳐 방치쓰레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범시민 방치폐기물 일제 정비운동 실시와 불법투기행위 신고 접수처를 운영하여 방치폐기물 일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번 달 6일 삼양동을 시작으로 26개 읍면동에서 주요 도로변에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생활환경분야에 있어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고, 협치 청소행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틀을 확립하여 시민불편사항을 뿌리 뽑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