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

2015-03-09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과 소유권분쟁 등 도로관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실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대상은 70년대 각종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지금까지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를 대상으로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우선으로 하고, 비포장도로는 돌담경계 구축 등으로 확연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인 경우는 3필지 이상에 걸치거나 또는 도로의 길이가 200m이상인 경우에 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접수 후 현지조사, 지번별 조서를 바탕으로 노선별로 정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공부정리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사실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실시로 도로 관련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