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청렴워크숍 실시

2015-03-06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지난 3월 5일(목), 생활환경과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생활환경과 직원들은 “2015년 청렴도 1등 달성”을 위한 청렴실현 추진계획을 숙지하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도 향상 도모를 다짐했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기본으로 우리도에서 제정한 청렴제주, 혁신제주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위 기준인 「제주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전직원이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실리콘 지문(실리콘 지문을 제작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 사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설명하면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사항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위공직자 공개·특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부터 공직자 비위가 발생할 때 내부 행정망을 통해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등 공개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도 소속 전 공직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사회적 지탄이 되는 6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음주운전, 도박·성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김창문 생활환경과장은 청렴결의문 낭독 후 제언을 통해, “공직자 모두의 바른 생각과 친절을 바탕이 된 현대의 청렴으로 2015년 우리시의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친절과 우리시 비전인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실현이 가능하다”며 전직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