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5-03-05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2,482건 14억8,615만원으로건물분 2,634건 3억7,600만원 / 자동차분 29,848건 11억1,015만원이며, 기초수급자 등 449명은 면제혜택을 받는다.

면제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과 상이등급 1급부터 7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경도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보철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1대에 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연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부과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인 경우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인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2014년부터 간단e납부 시행으로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2014년도 2기분의 경우 건물과 자동차 합쳐 총 14억 5천 3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바라고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읍면동사무소,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