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2015-03-03 문인석 기자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주택과 비닐하우스 포함 온실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를 지원하여 주므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지영준 대정읍장은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읍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