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제도와 납부방법 알아봅시다.
이맹헌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담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 및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2015년도 제1기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분으로,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대상 기간 동안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및 부과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1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여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압류조치가 이루어지며, 자동차인 경우 사고팔거나 폐차를 하려면 반드시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소유권이전이나 폐차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며칠 전 환경부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따르면 1954년~1999년 사이에는 10년마다 연평균 기온이 0.23도씩 올랐지만, 2001년~2010년 사이에는 0.5도를 증가하여 온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100년까지 한반도의 기온이 4.5도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토지이용 변화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기후가 변화한다는데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
우리가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환경개발연구개발비 등에 소요되고 있음을 명심하여 이 부담금으로 내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