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결국 ‘롯데’ 품으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면세점,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매장위치 변경 신청

2015-02-28     양대영 기자

제주도 시내면세점 운영권이 국내 면세점 1위인 롯데에게 돌아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3월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롯데가 선정된 과정에서는 면세점 경영 능력과 더불어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 등 심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는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의 면세점을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로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특허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면세점 이전에 따른 준비를 거친 후 향후 5년 동안 제주시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