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맞이 관광승마장 지도점검 추진
2015-02-27 문인석 기자
관광승마장 지도·점검은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농어촌 승마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된 승마장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점검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이용자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승마지도자 배치상황, 주변 환경정비, 불친절행위, 보험가입 여부 및 동물학대 등 승마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서기포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