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속 전 직원 인사권 의장에 주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5개요구결의문 채택

2015-02-26     양대영 기자

전국 시·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등재 지원 등 5개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5일 제주라마다호텔에서 17개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제7기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2개항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문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면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기능이 부여된 바,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의회 내 조직과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조직과 권한, 규모와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그 크기가 작아, 짝짝이 수레바퀴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근무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권이 단체장 소관으로, 인사권자와 직무감독권자인 의장이 불일치되어 조직원리의 일반원칙인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되고,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이 약화됨은 물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 인사권독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안문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통해 신규 임용과 징계를 제외한 일반직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두는 제도를 발표했지만 아직 진전이 보이지 않아, 제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있다고 선언했다.

결의문을 통해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의회소속 전 직원에 대한 의장의 완전한 인사권을 요구하고, 위원별로 2명이내의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아닌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가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며, 올해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 실현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해녀문화는 제주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생활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제주 대표 브랜드이자 한국 여성문화의 표상이다”며 오는 2016년 11월 열리는 ‘유네스코 제11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되도록 지지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부 예산지원’, ‘공직선거비용 제한액 개선’,‘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