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5년 민방위교육훈련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

송경은 표선면사무소

2015-02-24     영주일보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져 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민방위편성 1~4년차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읍․면․동별로 오전, 오후, 야간, 주말교육으로 나누어 4시간의 기본교육(소양1,실기3)을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1차~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체류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지교육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

표선면은 민방위편성 1∼2년차 대원 141명을 대상으로 3월 30일(월) 주간 오전교육(09:00~12:50)을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실시하고 또한, 3∼4년차 대원 11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세화1리 속칭“진동산”에서 산불진화 민방위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 및 생계수단의 문제등으로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 대하여는 주말교육과 야간교육을 개설 운영함으로서 교육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가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