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금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통로”

문상복 구좌읍사무소

2015-02-24     영주일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중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란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지방세 납세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읍에서는 2014년 회계 마무리 연도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2월28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하여 차질 없는 지방세수의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읍장님을 중심으로 한 징수·독려전담반을 편성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원별 마을 책임분담 독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하여 고질·상습체납자는 체납처분 요청 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등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무재산자, 행방불명, 부도·폐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면서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발견시 결손처분 즉시 취소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차량 예고없이 영치활동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특별정리기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이 즈음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임을...”

국민의, 도민의, 시민의, 읍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아무리 제제를 가하더라도 체납액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권리는 갖지 못 할 것이다.

“바뀐 생각, 변화된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

단 며칠이지만 체납액이 없는 마을 구좌읍을 만들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이런 작은 생각들이 모여 제제를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바다와 오름이 품은 제주의 미래도시, 구좌” 더 나아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완성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