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환상의 꿈…과감히 포기하자”
도의회 위성곤 새정치 원내대표, “중국자본 배불리는 특별법 개정해야“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민을 위한 제주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어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주의 비전이 무엇인가?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는 제주 도민은 없다”며 “현재도 수많은 개발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개발인 경우 제주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고 개발이 이루어져도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급여가 작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허드렛일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원내대표는 몇 년 전부터 제주에 투자가 급증하고 중국 자본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항간에는 제주의 노른자위의 땅은 중국의 자본에 매각될 것이라고들 한다”며 “이것을 우매한 사람들의 기우라고 생각할 수 만 없는 것이 500만평의 토지가 중국 자본에 매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그 투자가 제주 도민에게 이익이 있었을 때에 한정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제주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어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위성곤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기업의 활동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되었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는 다름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짤라 말했다.
위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이제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특별법을 제주 도민을 위한 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